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 유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0:30 경 군산시 C 소재 ( 유 )D 공장 내에서 원목을 절단하는 기계인 오토 테이블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오토 테이블 공기 호스를 분리하여 기계 작동을 멈춘 후 사건 외 기계 수리업자인 E( 만 48세, 남) 과 함께 오토 테이블 옆에 쪼그려 앉아 고장 난 부품인 실린더를 교체 하였고 이후 정상 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공기 호스를 재차 연결 하였다.
위와 같이 오토 테이블 기계와 분리된 공기 호스를 연결하면 기계가 작동하여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공기 호스를 연결해야 할 주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 테이블 맞은편에서 오토 테이블에 왼팔을 넣고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 F( 만 62세, 남 )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기 호스를 연결하여 정상 작동한 오토 테이블 드럼이 피해자 왼쪽 팔과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중 신경의 기타 병 터,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업 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상해 정도 모두 중한데,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해 자가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 회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