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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3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굴구이를 판매하면서 굴을 구위서 제공한다

거나, 굴을 은박지에 싸서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식당 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형법 제14조), 즉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는데, 주의의무의 내용은 행위자가 사전에 주의를 다하여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하여야 할 의무인 결과예견의무와 위험발생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인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주의의무의의 판단에 관하여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면서도,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굴구이는 숯불에 생굴을 구워 먹는 조리법으로 굴을 굽는 과정에서 굴껍질이 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파편이 손님에게 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사정은 조개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굴을 굽는 과정에서 굴이 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굴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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