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D은 2016. 5. 28. 원고들과 안산시 상록구 E, 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8. 4.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16. 8. 5. 폐업하였다.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2016년 증서 제2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8. 25. 이 사건 상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들이 전 임차인 F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집기류 중 일부로서,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사용하도록 승낙해 준 원고들의 소유물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기 등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은 D의 소유가 되고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2, 갑 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1층과 2층에서 ‘G’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2. 28. 원고 A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고 식당 집기류 일체를 이전해 준 사실, ② 그 후 원고들은 위 건물 1층과 2층 분리공사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D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