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D호 상가 23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8.부터 2017.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을 E로 하여 F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명의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5. 4. 초순경 이 사건 상가 주방을 높이는 주방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이후 냉면을 팔기 시작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상가 주방으로 사용한 곳은 원래 방수 시공되지 않은 곳이어서, 이를 주방으로 사용하려면 적절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건물 지하층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 주방 및 지하 천정 부분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 43,448,682원(= 기존 주방 바닥 철거 후 설계도면대로 마감공사 비용 18,595,67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