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4.경 쌍방의 합의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된다}, 임대차기간 2013. 12. 22. ~ 2015. 12. 2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이 테이블 등 집기류(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곳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2013. 12. 12. 작성한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양수인인 피고는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시설비 명목(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시설비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날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2. 22.경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집기류를 이용하여 주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5. 1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9. 11. 원고들과 합의하여 2017. 1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2017. 12.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건네주고 퇴거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