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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이 아닌 같은 동 방주아파트 상가 앞이고, 설사 그 장소가 E 앞길이라 하여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방주아파트 상가 앞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음식점 근처인 위 E 앞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 사건 사고가 위 E 앞길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최초 경찰 진술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 E 앞길 부근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원심증인 H의 진술), 최초 검찰 진술에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 E 앞길 부근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70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위 E 앞길 부근에서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상해 여부 및 도주의 범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쿵하는 큰 소리가 났고, 그 충격의 반동으로 피해자는 어깨를 차량의 시트 부위에 부딪힌 사실, ② 피해자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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