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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고 직전 진행하던

E 중학교 내 후문 도로는 후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사람 키 높이의 화단( 학교 담장 역할을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E 중학교 후문을 나와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차로로 통행하던 차량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에 대한 주의는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 중학교 후문에는 철제 곤도 라 식 문을 위한 철제 레일이 바닥에 깔려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철제 레일을 통과할 때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충돌 직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20초 가량 넘어진 상태로 있다가 일어나 E 중학교 후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이 있은 직후 차량을 조금 후 진하였다가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전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였고, 후문 기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항의 없이 피고인을 지켜보기만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후문 도로 앞길을 진행하던 차량에 주의하며 천천히 차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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