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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4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19:27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에게 캔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첨 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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