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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03:0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에 있는 ‘C ’에서 손님 D( 여) 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접대부에게 주기로 한 후, 접대부인 성명 불상 남자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접대부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카드 매출 표, 카드 승인 내역( 전화), 소지 카드 내역 확인서, F 카드거래 내역 [ 카드 승인 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D, E의 노래 연습장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비추어 D, E의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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