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03:0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에 있는 ‘C ’에서 손님 D( 여) 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접대부에게 주기로 한 후, 접대부인 성명 불상 남자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접대부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카드 매출 표, 카드 승인 내역( 전화), 소지 카드 내역 확인서, F 카드거래 내역 [ 카드 승인 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D, E의 노래 연습장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비추어 D, E의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