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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27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E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은 위 건물 내에 있는 D에 관하여 주식회사 E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I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N 또는 I이 위 사우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N 또는 I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 주식회사 E로부터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고 사직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사건 당시인 2015. 3. 3. 경은 주식회사 E 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해 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단지 배 전반의 작동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외부 간판을 며칠 동안 소등하지 못한 것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내지 4 행의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D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8:00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측이 D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를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던

D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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