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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18가합4105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ㆍ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30. 개임개발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을 국내 및 해외 앱스토어를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 판매, 배포 등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는 위 계약에 따라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라는 게임을 개발하였다.

콘텐츠 퍼블리싱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원고가‘통신업체 등’에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이행조건을 규정하고, 이의 준수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콘텐츠: 피고가 개발 및 수정한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서 본 계약에 첨부된 "첨부

1. 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 및 이에 포함된 모든 자료(게임 실행파일, 텍스트, 화상, 동영상, 음성 정보 포함)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나. 통신업체 등: 원고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국내외 이동 통신사, 제3유통사,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하며, 이는 “첨부

1. 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서비스 지역: 원고가 콘텐츠를 사용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서비스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첨부

1. 세부계약조건"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라.

서비스: 통신업체 등이 자신의 이동전화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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