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64]
1. 2018. 4. 19. 12: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2:09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예배 실 입구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한 보조 키를 이용해 자판기 문을 연 다음 자판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현금 3,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2018. 4. 19. 12:55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2:55 경 부천시 소사 동로 107-1에 있는 세광 교회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4 층에 있는 소 예배 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5 만 원권 11매, 1만 원권 25매) 과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1 만 원권 10매) 을 꺼 내 어 갔다.
[2018 고단 2313] 피고인은 2018. 8. 10. 10:1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교회 1 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및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여죄 CCTV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피의 자 및 현장 사진 [2018 고단 2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제 1 항(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