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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가합90790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출자비율을 원고 14%, 피고보조참가인 73.5%, 한화건설 12.5%로 정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4. 1. 조달청로부터 수요기관을 경기도 안산시로 한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63,965,000원에 도급받았고(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0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8.,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은 각 2006. 12. 29.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중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육상트랙에 지속적인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안산시는 2008. 5. 6. 피고에게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유보를 요청하였고, 2011. 2. 10., 2011. 2. 21.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에게 위 육상트랙 침하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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