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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나822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건설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우건설로부터 피고가 하도급받은 삼척시 C 소재 D 1, 2호기 건설공사현장의 오폐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기초공사 중 락볼트 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11. 20. 공급가액 10,3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 이하 ‘제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3. 12. 20. 공급가액 10,3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이하 ‘제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직불요청서(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고, 2014. 2. 14. 피고로부터 제1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장비사용료 10,34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28. 제2차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E(운영자: 제1심 공동피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4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2014. 5. 31.자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이하 ‘제3차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9. 26.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장비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차 세금계산서상의 장비사용료 10,340,000원만 지급받고 2차 세금계산서상의 장비사용료 10,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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