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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7636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1.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파주 운정 A27-1BL 공동주택공사 중 PHC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사용료산정 기준으로 파일 D600에 대해서는 미터(m) 당 15,500원, 파일 D450에 대해서는 미터 당 12,000원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6.경부터 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는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대금조정이 없으면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자 피고의 현장소장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는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했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9. 30.자로 합계금액 50,6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 같은 해 12. 1.자로 합계금액 59,803,7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라.

2015.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5,5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신고(예정/확정)를 하였고 피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위와 같이 총 110,403,700원(=50,600,000원 59,803,700원)을 합계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지속적인 대금조정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 중 45,5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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