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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6나4729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포함)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2. 5. 주식회사 C 등의 회사(이하 ‘원청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남 거창군 E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2.경 위 공사 중 발전소 토목, 석축, 기초공사 등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4. 7. 1.경 1억 원, 같은 해

8. 18.경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원청 회사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청 회사들은 피고 A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1.경 원고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 A에게 상환일을 2014. 11. 2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4. 10. 27. 원고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스텐츠와 사이에 피고가 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토목설계변경, 묘지이장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대금 261,5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및 잔금 6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피고 A는 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새로이 도급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피고 A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 위하여 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마. 또한 원고는 2015. 1. 22.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2015. 1. 22.이나 실제 계약일은 그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D과 사이에, 피고 A와 D 사이에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067,000,000원[공정에 따른 지급금 930,000,000원(원고 770,000,000원 지급, 피고 A 160,000,000원 지급 ,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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