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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29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원고가 2014. 9. 25. 피고 A에게 변제일을 2014. 11. 2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각 2015. 7. 24.(피고 A), 2015. 8. 7.(피고 B)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 A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피고 A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채권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발전소 토목공사를 도급받는 등 총 4개의 회사(이하 ‘원청 회사’라 한다)로부터 발전소 토목, 석축, 기초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4.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하도급준 사실, ② 피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 2014. 7. 1. 1억 원, 같은 해

8. 18.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A는 2014. 9.경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청 회사 및 원고와 협의하여 수급인을 원고로 변경한 사실, ④ 원고와 D은 2015. 1. 22.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D이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은 원고가 D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직불처리 원고가 D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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