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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5. 23:40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군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워 음주 감지기로 감지 해본 바,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켜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불 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B 아반 테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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