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 이 법원 2010고단5639호 사건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법원 2011노144호로 항소하였고, 2011. 4. 13. 이 법원 2011고단105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이 법원 2011노1176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한 후 2011. 6. 10.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25. 확정되어, 피고인은 2011.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14: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단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건 후, 20킬로그램 쌀 한 포대를 위 C아파트 308동 1008호에 배달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문에 따라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이 쌀을 배달하기 위해 위 C아파트 308동 앞 노상에 F 봉고차량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시 세워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차량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26. 14: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22-7 리더스빌 402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F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1. 26. 1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22-7 리더스빌 402호 앞 도로에서부터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3. 19: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