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13』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302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2911』 피고인은 2013. 6. 9. 05: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서구 가정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측정 0.176 위드 0.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