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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형이 확정되어 2011. 3.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4. 06:0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4-20 골목길 중앙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C 투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장 F과 이동하여, 2012. 12. 14. 06:2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5:5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같은 동 174-20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13. 1. 9. 01: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여, 39세)가 마시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357』 피고인은 2013. 2. 10. 01:00경 인천 남구 J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K(60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L을 피고인이 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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