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00:2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 앞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94,54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