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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8:23경 경북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폐쇄된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피해자 F 운영의 제과점 XXXXX(OOOO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업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오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 게시글 캡처 자료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며칠 후에 해당 카페에 피해회복을 위한 사과글을 게시한 점, 현재 가정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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