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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7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3동 2402호에 대하여 GS건설과 소유권분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씨크리트서비스 주식회사는 GS건설과 시설경비업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설경비업무에 불만을 느끼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대로 돌아가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함께 2013. 5. 19. 14:00과 다음날 14: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S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키고 있을 뿐 피고인의 딸을 감금하거나 집단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일컬어 “저의 아이는 2013년 5월 15일 저녁 6시경부터 17일 지금까지도 B 아파트 103동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여중생을 집단강간하려고 문짝을 뜯으려다가 문밖에서 지키는 부모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굶겨 죽이려고 음식물을 막는 깡패”라고 기재한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사무실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3(호소문), 증거자료4-1(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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