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은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4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 간병 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우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여동생으로부터 뺨을 수 회 맞고 발로 배 부위를 차인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뺨을 때리려고 하여 제지하였더니 수차례 발길질을 했다는 것이고, 배 부위가 아니라 급소를 한 번 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는 공소사실은 폭행의 정도와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 증인 E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러 간 첫날부터 피고인과 그 자매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였고, 그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오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증인 E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수가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인 E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