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8. 1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대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33세) 운전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옆 골목길로 끌고 가 "오늘 아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5. 18. 1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A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 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 A의 진술과 I의 진술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고 개개의 진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