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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감 E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봉투의 봉인을 확인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1. 공용서류(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통해 “꺼져 씨발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메시지를 통해 153회, H 메시지를 통해 63회에 걸쳐 욕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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