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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16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7:3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다음날까지 17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한 후, 이를 이용하여 빌린 돈을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더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12:00경부터 같은 달 10. 19: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매일 5장과 영상 10개를 추가로 찍어 전송해라’, ‘D 확인 안하냐, 사진이랑 왜 안보내냐’, ‘지금 당장 니 친구들 초대해주께’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제로 같은 달 10. 21:44경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전송받았던 친구들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포함된 D 대화방을 개설한 후 ‘여기 개쌍년이 하나 있는데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년이 하나 있어요’, ‘얘들한테 초대해서 몸사 뿌려도 된다고 했음’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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