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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27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39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어제 피가 진짜 거꾸로 도는 걸 느꼈는데, 너 정말 못되고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애였구나, 너 C 왔었다며 지난주 카톡도 씹으신 그날 너 내가 만만하고 병신같아서 그런가본대 너 병신이 미치면 어떻게 되나 똑바로 봐, 지말하고 싸가지 없게 차단 박질 안나 니가 소개해준 지인들 D이형 E이형 등등 F 친누나 아버님 니동생 다 알려줄게 너에 대한 모든 것 2년 동안 오창에서 보도하고 이젠 신탄진에서 보도하는 거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할지 똑똑히 지켜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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