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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16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16세), E(16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광주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D, E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3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D, E이 나무몽둥이를 구해오자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바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배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D, E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자료, 범행도구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구를 이용하여 심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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