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16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16세), E(16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광주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D, E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3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D, E이 나무몽둥이를 구해오자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바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배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D, E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사진자료, 범행도구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구를 이용하여 심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