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1:48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미아리고개 쪽에서 쌍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경골 외측 고평부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2)

1. 상해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