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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구 E 쪽에서 구 중랑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경골 관절면 골절 및 비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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