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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 정 지구대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27세) 의 왼 무릎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경골 상단부 외측과 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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