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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12:50 경 충주시 주덕읍 새 터 마치 길 132, 103동 1 층 현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빌라 뒤에 설치한 가건물 철거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 여, 51세) 을 마주쳤고, 원형 테이블을 들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원형 테이블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뒤로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원형 테이블을 발로 2회 밟고, 바닥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들어 다시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원형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타일을 부수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손괴사진

1. 사실 조회 회신 (D 정형외과)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판결문 1부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현장 손괴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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