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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대출함에 있어 선이자 32만 원, 공증료 80만 원을 제하고 888만 원을 건네주면서 매일 원금과 이자로 16만 원씩 75일 동안 75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6.15%의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령에 의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자율계산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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