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대출함에 있어 선이자 32만 원, 공증료 80만 원을 제하고 888만 원을 건네주면서 매일 원금과 이자로 16만 원씩 75일 동안 75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6.15%의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령에 의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자율계산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2~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