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0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17.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