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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2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9. 15.(29,000,000원) 및 2009. 12. 23.(5,000,000원) 대여금 합계 34,000,00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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