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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인출 책과 송금 책을 감시하는 ‘ 감시 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일명 ‘C 팀장' )으로부터 ‘ 장 주( 인출 책을 의미하는 은어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와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전달 받아 송금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일명 ‘C 팀장'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7. 9. 6. 경부터 위 ‘C 팀장’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서울, 수원시, 통영시, 부산 등을 돌아다니다가 2017. 9. 14. 경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9. 14. 09:0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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