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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80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 지위 원고들은 2019. 2. 27. 사망한 D(1948년생)의 자녀이다.

원고들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

(2) 피고 지위 피고(1960년생, 여성)는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그와 함께 살았고, 그가 2019. 1. 29. 전이성 폐암 등으로 칠곡경북대학교에 입원해 사망할 무렵까지 병구완했다.

나. D 재산의 이전 (1) 2019.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9. 2. 18. D의 E은행 계좌(F, 이하 생략)에서 27,210,313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찾아, D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고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그날 말소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피고는, 중병을 앓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D 이름으로 증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 B에게 ‘병원비로 쓰겠다’고 속여 D이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다음, 보험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을 이 사건 인출금을 가져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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