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F, G, H, I을 자녀로 두었다.
G는 피고 B와 혼인하여 피고 C, D을 자녀로 두었는데, 이후 1991. 6. 13. 피고 B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4.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씩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17. 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2013. 4. 24.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3. 3.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년 11월 J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K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L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C, D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2013. 4. 24.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이 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B 명의로 원고의 농협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였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