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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8 2014가단1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4.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9.부터 2011. 10. 20.까지 합계 6,9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2012. 4. 15.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5.부터 2013. 5. 13.까지 합계 5,40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2013. 9. 13.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600만원을 2013. 11. 13.까지 변제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자 21,008,73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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