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28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9. 30. 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하여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피고 F이 32,500주, 피고 B이 20,000주, 피고 D이 22,500주, 피고 E가 15,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 B, D, E는 2011. 8. 21. 주금 287,500,000원(= 피고 B 100,000,000원 피고 D 112,500,000원 피고 E 75,000,000원)을 납입한 후 다음날인 2011. 8. 22. 위 주금에 해당하는 287,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판단된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가장납입한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주금 인출일인 2011.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은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주금 인출일인 2011.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는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주금 인출일인 2011.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