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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3층 상가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의 창호공사를 주도록 하겠다. 나와 위 공사의 창호 잡철공사를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먼저 달라. 위 공사 외에 별장 공사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2014. 7. 18.경 240만 원, 같은 달 22.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150만 원, 같은 달 27.경 50만 원, 같은 해

8. 1.경 10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3. 09:00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광혜원에 살고 있는 연변 동포들에게 일을 시켜 줄 테니 일꾼들을 실어 나르는 차를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돈을 찾을 수 없는데 아내가 집에 오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 고정으로 여기에서 일을 시켜줄 것이다. 망치 등 장비는 F에 있는 공구가게에서 가져가면 된다. 차를 가져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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