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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1가합12502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59,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3부터 2012.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송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송림엔지니어링’이라 한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홍주산업(이하, ‘홍주산업’이라 한다), 휘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휘선건설’이라 한다), 유송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송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양테크(이하, ‘우양테크’라 하고, 위 6개 업체들을 모두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인이고,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소외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 18. 송림엔지니어링과 사이에, B 확장공사 중 측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4,171,4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7. 1. 18.부터 2007. 8.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별지1. 하도급내역표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공사기간종기’, ‘계약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도급계약(이하, 별지1. 하도급내역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2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내역표 ‘선급금’란 기재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별지1. 하도급내역표 ‘변경계약일’란 기재 각 날짜에 ‘변경된 종기’, ‘변경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4.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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