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9.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 어떠냐는 글에 답글을 다는 형식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상급자-임원라인에 바치는 상납금 등 비리가 만연하여 회사 대표가 지시하는 절차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피곤하게 계속된 감시/통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원, 팀장들의 성희롱, 성추문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고용주-고용자-관리자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주)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www.it.nodong.net)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9. 18:4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www.it.nodong.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란 회사 어떤가요.’라는 글에 답글을 다는 형식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상급자-임원라인에 바치는 상납금 등 비리가 만연하여 회사 대표가 지시하는 절차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피곤하게 계속된 감시/통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원, 팀장들의 성희롱, 성추문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고용주-고용자-관리자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이면서 성적으로 무덤덤하신 분, 돈만 주면 뭐든지 가능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