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3. 02: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C의 D에 접속 후 ‘E’ 계정을 사용하여 “밤늦게 미안한데요.. 저 B이랑 잤어요 항상 맘이 불편해서 털어놔요 미안해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