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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구단13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보병사단 공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7. 9.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자신이 위 공병대에서 미장병으로 근무하면서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요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공병대의 미장병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시멘트포대를 나른 후 재료들을 섞어 벽면에 바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직무는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법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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