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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단607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육군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교육을 마치고 1999. 9. 10. 하사로 입관한 뒤 위 무렵부터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에서 근무하다

2006.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양쪽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2016. 3.경 피고에게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위 신청 상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에서 실시된 대공방어훈련시 안전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발칸포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원고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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