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육군 B보병사단에서 보직 교육장교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1996.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8.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 중 국군의 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박격포를 운반하면서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요추 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 6.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5. 5. 23.자 신규 신체검사결과 및 2008. 10. 8.자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30.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1995. 9. 28.경 국군의 날 행사 준비사열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박격포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