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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부리다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가로, 세로 각각 약 100cm, 200cm 크기의 유리창 1매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세워놓은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발판을 파손하여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식당 유리를 파손하고 업주 C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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